국내주식 Q&A

미국주식 수익, 한국주식 손실로 절세 가능할까? 양도소득세 통산 방법 공개!

스톡마인드_ 2025. 5. 27. 00:16

 

 

 

 

 

Q. 한국 주식에서는 손실을 봤는데, 미국 주식에서는 수익이 났어요. 이런 경우 세금 신고할 때 서로 손익을 통산해서 절세할 수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한국 주식의 손실과 미국 주식의 수익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서로 손익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각각 다른 세법 체계에 따라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손익 통산의 개념, 신고 시 주의할 점, 절세에 유리한 방법들을 정확히 알면 헷갈리는 세금 계산을 줄이고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주식 초보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위해 '미국주식세금', '한국주식손실', '양도소득세', '손익통산'의 개념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한국주식과 미국주식 손익은 통산이 안 되나요?

 

네, 정확히 말하면 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수익은 손익 통산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세법상 '과세 대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한국 주식은 국내 소득으로, 미국 주식은 해외 소득으로 분류돼서 각각 따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한국 주식으로 3,000만 원 손해를 보고, 같은 해 미국 주식에서 2,000만 원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주식 손해는 별도로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미국 주식의 수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2%는 '양도차익 × 22%'로 계산되며,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있으니 수익이 2,000만 원이면 과세 대상은 1,750만 원이 됩니다. 즉, 아무리 한국 주식에서 손실을 많이 봐도 미국주식세금에는 영향이 없어요. 이 점을 모르고 계좌 전체의 수익과 손실을 단순히 합산해서 "세금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별도 신고 대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주식 매매 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스스로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주식 매매확인서 (증권사 MTS/HTS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외화 → 원화 환산 내역 (환율은 매도일 기준 적용)
  3. 양도소득세 계산서
  4.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여부 확인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 종목의 해외 주식 간에는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미국주식에서 500만 원 손실, B미국주식에서 1,000만 원 수익이면, 통산 후 500만 원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모두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한국 주식 손실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 손실은 같은 해의 국내 주식 수익과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지만, 미국주식처럼 해외소득과는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국내 주식 손실은 이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올해 손실이 났다고 해서 내년에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손실을 반영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어요. 다만, 파생상품이나 비상장 주식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일부 손익 통산이 가능하거나 이월 공제가 되는 예외도 있으니, 본인의 거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주식 외에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국내·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은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주식 ‘양도’ 수익과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죠.

신고 시 유리하게 만드는 절세 전략은?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절세 전략을 참고하면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1. 손실이 큰 주식을 연말 전에 매도해서 같은 해의 수익과 통산 (해외주식 간에만 가능)
  2. 기본공제 250만 원은 한 해 전체 기준이므로, 연도별로 전략적으로 수익 실현
  3. 가족 계좌 분산 투자를 통해 각자의 공제를 활용
  4. 환율 차이 반영 – 미국주식 매매 시 환율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음
  5. 정확한 신고를 위한 HTS 자료 정리 – 키움, 미래에셋, NH 등에서 자동 계산 제공

이런 정보를 모르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나중에 국세청의 수정신고 요청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양도소득세 절세 핵심 포인트

 

  • 한국주식 손실과 미국주식 수익은 손익 통산 불가
  • 해외주식 간 손익 통산은 가능하지만, 연도 내 한정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홈택스 신고 필요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시 실제 과세 대상 금액 줄어듦
  • 한국 주식 손실은 이월공제 안 됨. 해당 연도 내 수익과만 통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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