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된 주식이 잔고에 남아 있는데 공직자 재산신고를 해야 할까요? 혹시 이렇게 남아 있는 주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닐까요?
많은 공직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소액으로 보유하던 상장폐지 종목을 정리매매 기간에 매도하지 못해 그대로 주식잔고에 남겨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소액인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 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는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주식자산을 성실하게 신고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상장폐지종목이든, 거래 불가능한 주식이든, 잔고가 있다면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소액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상장폐지된 주식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일까?
네, 공직자재산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주식의 가치와 상관없이 보유 여부만으로 재산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상장폐지종목이더라도 주식잔고에 남아 있다면 '나는 주식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10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 가능 여부가 아니라 ‘존재 여부’입니다. 정리매매를 놓쳐 거래가 불가능해졌더라도, 증권사 계좌의 주식잔고에 남아 있다면 신고해야 해요.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종목명 (예: 00전자)
- 보유수량 (예: 10주)
- 평가금액 (상장폐지로 평가불가일 수 있음)
- 비고란에 '상장폐지' 또는 '정리매매 미처분' 등 간략히 설명
실제 신고 화면에는 '0원'이나 '평가불가'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각 기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기준일 당시 증권사 계좌에 존재하는 주식'을 확인하기 때문에 보유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소액 상장폐지 주식,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상장폐지종목이 소액일 경우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 고민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는 꼭 하되, 정리하거나 포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 주식을 처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장외거래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도
일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예: 증권플러스 비상장, 38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거나, 거래가 불법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 포기하고 그대로 두는 방법
증권사에 따라 '상장폐지 종목 잔고 삭제 신청'이나 '휴지 종목 정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이나 NH투자증권 등에서는 일정 신청 절차를 통해 잔고를 삭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삭제 처리를 하면 다음 해부터는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 신청을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에는 계속 신고 대상이 되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해요.
소액이라서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 신고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 방향을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주식잔고 관리와 재산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장폐지 주식을 포함해 모든 주식자산은 주기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만큼 다음 사항을 주의해 주세요.
- 연초 증권사 잔고 내역을 반드시 확인
재산신고 기준일(대부분 1월 1일) 기준으로 주식잔고를 캡처하거나 내역을 출력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 모든 주식자산을 누락 없이 신고
상장폐지든 상장주식이든,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해요. - 잔고 삭제 후 재산신고에서 제외 여부 재확인
만약 잔고를 삭제했다면 다음 신고 시 잔고가 남아 있지 않은지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삭제를 했더라도 시스템상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 소액 주식도 가볍게 보지 말고 신고
아무리 소액이라도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어차피 상장폐지라 가치가 없으니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 기관별 지침 확인
재산신고 양식이나 작성 방법은 소속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공지사항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액 상장폐지종목이 주식잔고에 남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지 헷갈리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 상장폐지 주식도 주식잔고에 있다면 재산신고 대상
- 보유수량, 종목명, 상태(상장폐지)를 기재해 신고
- 장외거래, 휴지 종목 삭제 등 잔고 처리 방법 고려
- 잔고가 남아 있는 한 매년 신고해야 함
-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 예방 가능
혹시라도 지금 계좌에 상장폐지된 종목이 남아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성실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미리 막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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